개선방안은 전입 시 연결비용을 후불납부 방식으로 개선하고 각 지역관리소의 부과기준도 해당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토록 했다. 전출로 인한 도시가스 철거시에도 현장에서 별도 비용을 징수하지 않도록 하는 대신 철거시 소요되는 비용의 일정부분은 시도 도시가스 공급비용에 반영토록 했다.
지경부는 이와함께 전국 도시가스사에 지역관리소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적정 위탁비용을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박종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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