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만원에 달하는 등록비에 상응하는 지역회원 대상 혜택 마련에 대한 요구도 끊이질 않고 있는 상황이다.
22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공인중개사가 신규 회원가입을 위해서는 50만원에 달하는 등록비를 납부해야 한다.
지난 2007년 말께 대한ㆍ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한국공인중개사협회로 통합되면서 그동안 납부하지 않은 회원에 대해서도 등록금을 납부토록 한 것이다. 지난 2000~2007년에는 협회가 분리돼 회원 확보 차원에서의 경쟁으로 등록금 납부 요구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등록금을 그동안 내지 않았다가 울며겨자먹기 식으로 납부한 공인중개사나 신규 가입을 희망하는 공인중개사들 사이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협회 통합으로 그동안 유지됐던 교육 프로그램이 사라지거나 개편되는 등 회원으로서 얻을 수 있는 혜택이 축소되고 있다는 얘기다.
게다가 대전지역의 경우, 지부장 선거에 대한 소송 등으로 현재 지부장 대행체제로 협회가 운영되는 등 새롭게 통합된 협회가 아직은 안정적인 기반을 잡지 못한 상태다.
한 지역 공인중개사는 “등록금이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도록 협회 차원에서의 배려깊은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그렇지 않아도 회원들간 세력 분리가 아직도 존재하고 있는 만큼 협회가 행정상의 통합 이외에도 회원들간의 반목을 줄이는 데도 발벗고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한국공인중개사협 대전시지부 관계자는 “당초 협회가 설립되면서 원래부터 등록금을 받았던 것이고 협회 분리로 인해 한시적으로 납부받지 않는 것”이라며 “회원들에게 다양한 혜택이 제공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역할기능도 한층 더 강화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경태 기자79yk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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