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연말까지 지방 미분양주택을 60% 이상 취득하는 투자상품에 대해 법인세를 추가로 과세하지 않고, 종합부동산세도 면제해 주기로 했다.
정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지방 미분양주택 해소를 지원하기 위한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관련 세법 시행령은 법인세법, 종부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3가지로 이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달 말 공포와 함께 시행될 계획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산유동화 방식에 의한 미분양주택 투자상품에 대해 올해 말까지 지방 미분양 주택을 60% 이상 취득한 경우 법인세 추가과세(30%)를 하지 않고 종부세도 면제된다. 또 해당 미분양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은 양도소득세가 감면된다. 양도세 감면 폭은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 60%이고, 그 외 지방은 100%이다.
자산유동화 방식이란, 주택 건설사가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유동화 채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고, 조달된 자금을 신탁회사에 위탁해 신탁회사가 미분양주택을 취득 후 분양하는 방식이다.
또 미분양주택 리츠 및 펀드에 대해 지역 구분없이 미분양주택 구입 시 세제혜택을 주던 것을 앞으로는 지방 미분양주택을 60% 이상 취득한 경우에 한해 법인세 추가과세와 종부세 면제, 양도소득세 감면 등의 혜택을 부여키로 요건을 강화했다.
이 같은 세제개편은 지방 아파트 미분양 해소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이미 설립된 리츠ㆍ펀드는 소급적용할 수 없어 강화된 요건은 법 개정 시행이후 설립되는 리츠ㆍ펀드에 적용된다.
한편 지난 7월 말 현재 전국의 미분양 아파트는 14만가구로 이 가운데 수도권이 2만4000가구, 지방이 11만6000가구로 집계됐다. /백운석기자 b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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