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법 개정 절실... 정부 월권 자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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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법 개정 절실... 정부 월권 자제해야

■허원배 이사장

  • 승인 2009-09-22 20:39
  • 신문게재 2009-09-23 6면
  • 김민영 기자김민영 기자
 “사학법 개정은 누구나가 필요성을 인식하는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학교법인 감리교 학원 허원배 이사장은 사학법 개정 필요성에 따른 정관개정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허 이사장은 “가장 큰 쟁점이 되는 정관개정 문제는 지난정권부터 사학개정의 필요성을 인식해 모든 사학들이 정관을 개정 하도록 하고 있다”며 “하지만 대부분의 사학들이 정관 개정을 하지 않고 있고, 정관 개정을 하려는 사학들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가 있어야 하지만 정부의 의지가 부족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재단 이사장은 봉사직이며 혜택이나 이익을 제공받는 것은 아니다”라며 “규정대로 정관개정을 진행하는 가운데서 규정을 지키지 않으려는 부분에 대한 심판관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소신을 갖고 있다”고 이사장의 역할에 대해 언급했다.

 허 이사장은 “지역사회에서 목원대가 좋은 이미지를 주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속상하고 안타깝다”며 “이미지 극복을 위해서는 좋은 인재와 좋은 교수를 적극적으로 영입할 계획이다. 교수 채용을 강화해 교육의 질을 높인다면 목원대가 하루빨리 정상화 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의 관선이사 파견 문제와 관련해 허 이사장은 “규정상 임시이사는 정이사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며 “임시이사는 교육부에서 파견한 사람들이고, 그들이 결정한 사안을 교육부가 반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다. 지나친 교육부의 월권 행위인 것 같다”고 비판했다. /김민영 기자 min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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