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인대행업은 파티, 결혼식 등 행사에 애인역활로 동반하는 것으로 시작되어 데이트와 여행 동반, 신체접촉, 성매매까지 범위가 확장된다.
또한 키스방은 20대 초반의 여성(여대생)들을 고용해 남성손님과 지정된 밀실에서 키스를 알선하는 곳이며 서로 마음이 맞으면 얼마든지 성매매가 가능하다고 한다.
신종 변태영업은 처벌근거가 명확치 않고 워낙 은밀하게 이뤄지다 보니 단속이 쉽지 않다. 인터넷을 통한 개별적 만남에서 성매매로 발전되기 때문에 경찰의 단속이 어려운 실정이다.
실제 애인대행업과 키스방은 실제 성교 또는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와 성매매 구증을 못하면 처벌할 단속 근거가 마땅치 않다는 것이다.
신종 변태영업은 나날이 못된 진화를 계속하고 있지만, 법률 미비로 단속근거가 없어 하루 빨리 입법 보안이 요구된다. 남성들이 신종 변태영업에 호기심이 많으나 절제하여 이용하지 않기를 바라며 경찰관서에 신고를 당부 드리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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