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시범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태안 등 기업도시로 수도권 기업의 이전이 더욱 쉬워질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에 대해 국무회의를 거쳐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도권 이전기업이 개발구역을 지정할 경우 기업도시 유형별 개발면적 기준을 기존의 3분의 2 수준으로 완화된다. 산업교역형은 기존 500만㎡에서 330만㎡이상으로, 지식기반형은 기존 330만㎡에서 220만㎡이상으로 줄어든다. 관광레저형은 기존 660만㎡에서 440만㎡이상으로 축소된다. 기업도시의 특화발전을 위한 선택적 규제특례제도 도입에 따라 규제특례를 위한 제출서류 및 특례부여 세부사항 등도 규정했다.
현재 기업도시 시범사업은 태안, 충주, 원주가 공사를 착공, 추진 중에 있으며 나머지 3개사업(무안, 무주, 영암ㆍ해남)도 준비 중이다. /박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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