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선진국의 보행자 보행권이 보호되는 사례로 우선 외국의 경우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보행자가 있던 없던 차량운전자들은 일단 횡단보도 앞에서 정지를 한 후에 출발을 하고 스쿨버스나 그 외 공용버스가 정차를 하고 있으면 맞은편 도로를 진행하는 차량은 정차를 하고 버스가 출발을 한 후에야 진행을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떤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통과할 때 일단 정지 또는 서행을 하는 차량은 찾아보기 힘들고 심지어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보행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가겠다는 생각으로 그대로 진행을 하는 운전자들도 있다. 그리고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에서 조차 횡단보도 위에서 정차를 하여 보행자들이 차량들 사이로 보행을 하는 사례도 빈번하거니와 보도에 차량을 주차하여 보행자들이 보행하는데 불편을 주는 일도 다반사다.
이와 같이 우리의 경우에는 보행자의 보행권이 철저히 보호받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 가장 큰 이유로는 운전자 개개인의 안전의식 부재에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언제부터인가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차가 사람보다 우선이다’라는 잘못된 풍토가 자리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다시 말해서 차가 사람을 피하기 보다는 사람이 차를 피해야 된다는 생각을 함으로 써 운전자들에게 있어 보행자는 보호해야할 대상이라기 보다는 진행에 방해가 되는 장애물로 인식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결코 차가 사람보다 우선이어서는 안된다.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보행자가 자신의 차량 앞에 있다면 그 보행자의 안전이 확인된 후에야 진행을 하는 안전의식이 생활화 되어야 하겠다. 운전자들 또한 운전석에서 내리는 순간부터 보행자이기 때문에 운전자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보행자의 보행권이 우선이라는 인식의 재고가 절실히 요구되는 이유이다. /이병윤 충남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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