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경태 병원행정관리자협회 대전·충남도회 회장 |
의료부분에 대한 민간 자본의 투자유입이 촉진되고 영리자본이 병원 운영을 통해 병원계의 혁신을 유도하고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으며 영리추구를 위한 비효율적인면도 있지만 결국은 서비스의 질 향상, 보건의료 서비스의 공급 효율성 측면에서 우위성을 강조하고 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은 형태, 설립주체, 사업범위 등이 핵심 사항에 포함되리라 예측되는데 먼저 법인의 형태를 살펴보면 합명회사, 합자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형태 등이 의료인의 이해관계와 투자유치능력에 따라 선호도가 제 각각으로 보여진다. 의협 부설 연구기관인 의료정책연구소의 구체적 제시안은 ‘발기인 7명중 의사를 4명이상 두고 이사회의 이사는 ⅔이상을 의사로 선임하여 의사결정에 의사들의 의견이 반영 될 수 있는 유한회사의 형태가 바람직하다’고 밝히고 있다.
정부에서 추진중인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이 자본투자와 이익배분, 잔여 자본의 개인 귀속이 가능하다는 측면을 고려했으며 변호사 집단의 법무법인의 경우도 유한회사가 대세를 이루고 있다는 점이 참작되었으리라 생각된다.
다음으로 설립주체로는 비의료인의 개설 여부가 큰 쟁점중 하나로 부각되는데 현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권은 의료인과 비영리 법인으로 제한되어 있지만 비영리 법인의 경우 투자금 회수와 청산에 어려움이 있어 비의료인의 자본유입이 활발치 못한 것이 현실이고 투자 개방형 법인의 도입 정책 목표가 자본조달을 쉽게 하자는 취지이므로 비의료인의 개설 필요성에 대한 논의는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비의료인의 병원개설을 허용한 경우 의료기관 남발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의 악화와 의료서비스 질 하락, 과도한 영리추구 등의 부작용이 예상되고 세무법인, 법무법인, 회계법인 등에서 자격증 미소지자에게 개설을 허용치 않고 있어 다른 전문가 집단과의 형평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사업범위도 확실하게 경계지어야 할 부분인데 약국, 안경업소 등 의료관련 분야 제약, 의료기기, 화장품, 줄기세포연구 등 모든 의료 산업 분야 까지 허용하는 방안을 연구 검토 중 이지만 의료 공공성 확보와 국민 불안감 해소 차원에서 미국을 제외한 주요 선진국처럼 전체 의료기관에서 투자 개방형 법인의 비율을 적절하게 인위적으로 관리하며 투자 수익률을 일정 한도로 제한하여 특실제공 등 고가편의 서비스 제공으로 인한 수입은 일정 범위 이내로 제한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수도권 병원으로 환자집중과 지방 중소병원의 경영난에 따른 의료전달체계의 와해문제, 특정보험회사의 상품과 연결한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이송, 유명 의료인의 순환근무 등으로 인한 의료패권주의에 따른 피해는 반드시 고려해야할 사항이다.
정부는 의료서비스 산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아울러 적절한 지원 및 감독을 통한 정책 개발이 성공적인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의 안착을 위한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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