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유성구·지역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유성구 노은동의 A주상복합아파트는 아파트 196세대, 상가 28호 규모 등으로 지난 2003년 하반기 착공, 2005년 4월 입주예정이었다.
하지만 당초 사업시행자가 자금난에 시달리면서 공사를 현재까지 마무리하지 못한 상태다.
수분양자들은 196세대 가운데 130여세대는 잔금까지 납입했지만 건물이 준공되지 못해 정당한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고 있다.
또 사업시행사는 지난해 건설관련 면허도 직권말소된 상태이며 정상적으로 회사가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참다못한 수분양자들이 유성구에 `건축주 명의변경'을 요구하며 직접 사업을 마무리짓기 위해 나섰다.
수분양자들이 직접 주택관련 사업시행사를 만들어 명의를 변경해 납부되지 않은 잔금으로 건축물을 준공한다는 것이다.
실제, 최근에 유성구청의 홈페이지 민원게시판에는 피해를 입은 수분양자들이 `건축주 명의변경 민원'이 줄을 잇고 있다.
이에 대해 유성구는 이전건축주의 명의변경동의서, 권리변동서류, 토지에 대한 사용승낙서, 수분양자들의 동의서 등을 요구했다.
유성구 관계자는 “쉽게 판단할수 있는 문제는 아니며 필요한 서류가 있어 민원인들에게 전달한 상황이다”고 밝혔다.
수분양자 B씨는 “회사대표자는 현재 사기 및 배임협의로 구속된 상태이며 회사가 정상적으로 건축물을 준공하기는 힘들다고 판단한다”며 “분양금을 받은 시행사는 실질적 부도상태이며 자금투입능력이 없다”고 말했다.
수분양자 C씨는 “현재 기존계약자들은 극단적인 상황에 몰려있다. 자칫 잘못하면 수백억원의 피해을 입을 수도 있는 상황이다”며 “유일한 타개책은 수분양자들로 건축주를 바꾸어 법적 권리를 취득하고 투입비용을 정확하게 산출해 공사를 재개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또 “해당관청인 유성구청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판단해 민원을 처리해 주는 것이 수분양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다”고 덧붙였다. /조성수 기자 joseong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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