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최근들어 성행하고 있는 대출중개업체들은 서민맞춤대출안내서비스 운영회사인 한국이지론을 사칭하며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저소득·저신용자라도 은행의 저리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면서 대출금의 15~20%를 수수료로 편취하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
이들 불법업체는 일부 은행의 `희망홀씨대출'이나 `근로자생계 신용보증대출' 등의 금리를 낮출 수 있다며 서민들을 현혹시키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같은 서민대상 대출은 금감원과 은행권이 저신용 서민을 위해 개발한 금융상품으로 대출중개가 불가능한 상황.
대출신청을 하려는 서민들은 이같은 불법중개업체나 일부 미끼상품을 선택할 것이 아니라, 직접 은행을 방문해 상담을 통한 대출신청을 해야 한다는 게 금융권 관계자들의 조언이다.
황씨는 “급하게 돈을 구하려다가 말도 안되는 불법수수료를 낸 것에 분통이 터진다”며 “생활고로 힘들어하는 서민들을 울리는 이같은 수법은 사라져야 한다”고 전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대출을 원한다면 직접 은행을 방문하거나 서민맞춤대출안내 서비스 운영회사인 한국이지론에 직접 접속해 대출가능여부를 알아보는 것이 최선의 길”이라고 밝혔다. /이경태 기자 79yk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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