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취득할 때 첫 번째 내는 세금에는 취득세, 등록세 등이 있다. 그 만큼 부동산은 거래가액이 높기 때문에 세금도 무시하지 못한다. 부동산 취득 시 내는 세금에 대해서 살펴보자. <편집자 주>
▲취득세=취득세란 토지·건물 등 취득세의 과세대상물건을 취득한 자가 지방세로서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세금이다. 건물의 취득이란 매매·교환·상속·증여·기부·법인에 대한 현물출자·건축·공유수면매립·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기타 이에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
▲취득세 과세대상물건=부동산·선박·자동차·건설기계·항공기·신탁재산·광업권·어업권·저작권·출판권·저작인접권·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상표·서비스표 등이 있다.
▲취득세 과세표준=취득세 계산의 기준이 되는 것으로서 취득 당시의 가액을 말하는데 여기에 취득세율을 곱하면 취득세가 계산된다. 취득 당시의 가액이란 과세대상물건(토지, 건축물 등)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과세대상물건을 취득하고자 거래상대방이나 제3자에게 지급했거나 지급하는 모든 비용(취득부대비용 포함)을 의미한다. 신고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취득자가 신고 또는 신고가액 표시가 없거나 시가표준액에 미달하게 신고하는 경우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위의 두 가지는 다음과 같이 판단하면 된다. 취득세의 과세표준이라는 것은 취득자의 검인계약서상의 신고가액, 시가표준액 가운데 큰 금액이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판결문, 공매, 법인의 장부 등에 의하여 사실상의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경우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시가표준액은=득세 과세표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사실상의 취득가액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의 과세표준액을 결정하기 위한 가액을 말한다.
토지개별공시지가×과세표준액적용비율
건물기준가격×구조지수×용도지수×위치지수×잔가율
공동주택이나 단독주택국세청기준시가 또는 개별주택가격·공동주택가격이 시가표준액
▲세율=취득세 과세대상이 무엇인가에 따라 구분된다. 그러나 일반과세대상에 적용되는 세율은 도지사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100분의 50의 범위안에서 가감할 수 있다. 표준세율 2%, 개인·신규분양 1%, 법인 2% 등이다.
▲납세지=취득세를 납부해야 할 곳으로 원칙적으로 취득한 물건의 소재지다. 토지·건축물은 당해 토지·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와 서울특별시·광역시이며 이를 위임받은 당해 물건소재지의 시·군 그리고 구다.
▲신고 납부=납세의무자는 취득한 날로부터 30일(상속에 의한 취득일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 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9월)이내에 물건지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해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비과세·감면=비과세가 되는 취득 유형 (중요 부분만 발췌함)으로 분류했다. 대체취득에 대한 비과세로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으로 멸실된 건축물 등의 대체취득·공익사업에 수용 등으로 대체취득 등이다.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는 국가·지자체 등이 취득한 경우다. 이외 부동산 취득시는 취득세 외에도 등록세, 농어촌특별세, 교육세 등을 내야 한다.
취득세를 납부할때는 취득세액의 10%에 상당하는 농어촌특별세를 함께 납부한다. 등록세는 취득한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 등록세를 납부하고 영수증을 등기신청서에 첨부해야 한다. 지방교육세는 등록세를 납부할 때는 등록세액의 20%에 상당하는 지방교육세를 납부해야 한다. /조성수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