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재개발사업으로 인한 상가세입자에게 주어지는 휴업보상금이 3개월에서 4개월로 상향조정되는 등 세입자 보호대책이 한층 강화된다.
21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의 세입자 보호를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마련된 관련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18일부터 입법예고하고 오는 11월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국토부는 주택공사 등이 보유한 공공임대주택을 순환용 주택으로 공급함으로써 순환정비방식을 활성화하기로 하고 공공임대주택의 50% 범위 내에서 공급키로 했다.
입주자격은 세대 합산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2008년 기준 389만원)의 70% 이하인 거주자로서 해당 재개발 구역에서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공공임대주택 공급 우선순위는 세입자에서 소유자 순으로 공급하되, 동일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소득이 낮은 자에게 우선 공급된다.
또한 순환용 주택으로 이주한 세입자 등이 사업완료 후에도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 해당 거주자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우선적으로 분양ㆍ임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거의 연속성이 확보되도록 했다.
다만, 순환용주택의 분양 등으로 인한 특혜소지를 방지하기 이해 계속거주를 위해서는 임대주택법상 분양·임대기준을 준수토록 했다.
개정안에는 사업시행자인 조합이 법률상 규정된 세입자 보상보다 높은 수준의 손실보상을 하는 경우 25% 범위 내에서 지자체 조례로 용적률을 완화하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또 재개발 지역의 손실보상을 별도로 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재개발사업으로 인해 상가세입자에게 주어지는 휴업보상금을 현행 3개월에서 4개월로 상향조정됐다.
이에 따라 조합과 상가세입자간의 보상금을 둘러싼 문제가 일부 해소될 전망이다.
이 밖에 재개발 사업으로 인해 건설되는 임대주택을 조합이 인수 요청하는 경우 지자체 등 공공이 의무인수하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으로 발생하는 이주수요의 집중현상이 주변지역 전세시장 수급 불균형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며 “재개발지역 세입자에 공공임대주택이 공급됨에 따라 전세시장 수급균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