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주택의 범위는 올해말까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신축주택이다(기존 미분양주택 포함).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추후 양도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5년안에 양도해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한다(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60%).
그러면 수요자가 미분양 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신청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정부의 미분양 주택 양도세 감면대상에 포함되려면 건설사는 해당 지자체 및 세무서장에게 미분양 현황을 제출해야 한다.
해당 지자체장은 건설사가 제출한 매매계약서에 미분양주택임을 확인해 날인한다. 그리고 미분양주택 확인대장을 작성 보관해야 한다. 이후 지자체장 및 건설사는 미분양주택 확인대장을 미분양주택 취득한 달의 마지막 날로부터 오는 2010년 4월말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미분양주택 양도소득세 신고 시 제출서류는 미분양주택 양도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시 미분양주택임을 확인받은 매매계약서 사본이 된다.
한편, 5년간 양도세 전액 면제는 과밀억제권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이다. 5년간 양도소득세 60% 감면되는 곳은 과밀억제권역 중 서울을 제외한 지역이다. /조성수 기자 joseong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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