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인들은 이날 협회 산하 광고협의회가 최근 실시한 `신문광고 규제 현황과 개선'에 관한 연구 결과를 검토하고, 먼저 과도한 신문광고 규제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안 등을 회원사 지면을 통해 알리기로 했다. 이번 연구 결과를 통해 신문 광고 규제에 관련된 법규가 무려 418개나 된다는 점이 처음으로 밝혀졌다. 신문광고 규제 관련 법률이 과다할 뿐 아니라 중복규제와 알권리·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할 우려도 커 신문광고 활성화의 저해 요인이 되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신문협회(회장 장대환) 산하 광고협의회가 한양대 광고홍보학부 한상필 교수팀에 의뢰해 최근 실시한 `신문광고 규제 현황과 개선'에 관한 연구 결과, 신문광고 규제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법규는 2005년 기준으로 418개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를 분야별로 나눠 보면, 식품 81건(5개 부처), 의약품 39건(2개 부처), 제조물 및 산업 안전 111건(8개 부처), 정보통신 25건(2개 부처), 사회 및 문화 149건(13개 부처 1개 기관), 기타 13건(4개 부처)이다.
관할 부처별로는 농림부가 82건으로 가장 많았고, 보건복지부 74건, 산업자원부 58건, 문화관광부 42건 순이었다. 이 가운데 신문광고와 관련성이 높은 법규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소비자기본법, 청소년기본법, 국민건강증진법,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약사법, 의료법, 의료기기법, 화장품법, 변호사법, 보험업법, 관광진흥법,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공직선거법 등으로, 매우 복잡하고 품목별로 다양한 법체계를 갖추고 있다.
이같이 복잡한 광고규제에 대해 책임연구원인 한상필 교수는 “광고실무자와 광고관련 사업자들에게 혼란을 줄 뿐 아니라 중복규제의 우려가 있다”며 “이는 신문광고 활성화의 저해 요인이 된다”고 지적했다. 광고 관련 법규가 정부의 거의 전 부서에 해당할 만큼 다양한 부서의 개별법에 산재해 있고 규제 기준도 달라, 광고실무자들 조차 광고법규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한 교수는 또 “복잡한 광고규제는 기업의 자유로운 영업활동을 막고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구매하고자 하는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획득할 기회를 박탈함으로써 소비자의 알권리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례로, 법률서비스나 의료서비스 등 전문성이 높은 업종의 경우, 광고규제의 기준이 지나치게 높아 소비자들에게 이들 서비스의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또 비교광고의 경우, 2001년 공정거래위원회가 `비교 표시·광고에 관한 심사 지침'을 발표하고 비교광고를 허용했으나, 과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으로써 비교광고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한 교수는 “기업의 자율적인 경쟁과 유용한 정보 제공,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 유도를 위해서는 광고 규제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 교수는 먼저, 복잡한 규제 내용과 규제 기관의 중복 등을 개선할 것을 제안했다. 각종 광고 관련 법규를 분석·정리해 상호 모순·불일치하는 법규를 정비하고, 실효성이 없거나 사문화된 심의규정 등도 현실화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법률·의료서비스 등 전문성을 강조하는 업종의 경우 소비자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제 기준을 완화할 것도 주장했다. 예를 들어 다른 광고에 비해 더 엄격하게 광고 내용을 규제하고 있는 변호사 업무 광고는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어 개선돼야 한다는 것이다.
타율규제를 축소하고 자율규제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허위·과장광고 행위에 대해 광고계의 자율규제를 우선 적용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인 만큼, 우리나라도 자율규제 정착에 힘을 쏟는 한편 광고주·광고전문가들의 `자체 광고감시체계' 형성을 주장했다./한성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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