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21일 4대강살리기에 편입되는 경작지에 대한 영농손실, 지장물이설(비밀하우스 등)보상에 착수한다고 20일 밝혔다.
보상은 부여지역 1164억원을 포함해 1800억원이 우선 집행되고 오는 28일부터 4000억원을 집행해 연말까지 모두 5800억원을 집행할 예정이다. 이번 보상은 다음달 착공에 지장이 없도록 4대강살리기 1차 사업구간의 하천부지 경작지, 비닐하우스 등에 대해 우선 실시한다.
앞으로 사업구역에 신규로 편입되는 사유토지도 순차적으로 보상을 실시 농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보상을 조기에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보상대상 지역 가운데 부여일대는 1226만㎡로 전국 4대강 하천부지 가운데 경작지의 비중이 가장 많은 지역이다.
국토부는 정부, 지자체, 주민간 협의로 보상이 먼저 이뤄져 4대강살리기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는 조속한 보상추진을 위해 전문기관인 한국토지공사 전문인력을 투입(188명, 연인원2만672명)해 기본조사 및 감정평가를 대부분 완료한 상태다.
국토부 관계자는 “불법시설물은 철저히 조사해 위법사항 발견시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며 “이를 위해 유관기관 합동단속반(국토부, 지자체, 토공·수공)을 운영해 경찰청 협조를 얻어 보상금을 노린 불법행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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