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브로커의 중개수수료를 확인하라=대출을 받기 어려운 저신용자들을 대상으로 접근하는 대출 브로커라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이들은 대출을 받도록 도와주고 중개수수료를 요구한다. 이들 중에서는 불법 고액 수수료를 요구할 뿐더러 개인의 신상 정보를 통해 신용등급을 조회하기도 해 신용등급 과다조회로 오히려 피해를 보는 경우도 많다.
일반적으로 정식 대출 상담사가 있지만 대출 브로커들의 유혹에 서민들은 넘어가게 된다. 대출상담사는 소비자가 다양한 금융권을 모두 돌아보고 비교 결정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사람이다. 결국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비능률적일 경우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에게 맡기는 것이 상책이다.
이런 가운데 대출 상담사라며 접근해 오는 사람이 있다면 정식 대출 상담사 여부를 인터넷이나 전화로 먼저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 대부분의 은행이 대출 상담사 등록제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확인을 한 뒤 안전한 대출 상담을 받아야 한다.
대출 상담사 확인은 전국은행연합회(http://www.kfb.or.kr)를 비롯해 여신금융협회(http://www.crefia.or.kr), 상호저축은행중앙회(http://www.fsb.or.kr) 등에서 대출 상담사 조회를 클릭하면 된다. 뿐만 아니라 상담이 진행 되는 과정 중에도 대출 진행을 하고 있는 회사나 은행이 맞는지 확인해 보는 것도 안전한 방법이다.
▲대출 상담사와 거래할 때도 본인이 은행에서 확인하라=등록된 대출 상담사와 거래를 할 때에도 주의해야 할 것이 많다. 취급 수수료가 없는 대출인데도 불구하고 취급수수료를 요구해 자신이 이익을 불법을 취하는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이다. 이럴 때에는 거래 전 본인이 직접 은행에 확인하는 방법 밖에 없다.
이와 함께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아 나감으로 이자를 줄여갈 수 있음)방식으로 대출금 상환 시 약정금리와 실납입금리에서 차이가 난다는 것도 알아야 한다.
조금 더 적은 %의 실납입금리를 약정 금리로 낮춰 마치 낮은 금리인 것처럼 고객이 인식하게하며 상담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이럴 경우, 과대 광고를 내는 부분은 의심해 보는 게 좋다.
또 대출 신청서나 약정서에 있는 CD금리를 제외하고 상담하는 경우가 있는데 보통 대출금리는 대부분 3개월 CD(양도성 예금 증권)변동금리라는 점도 알고 있어야 한다. CD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대출 금리도 함께 오르는 것도 미리 파악해둬야 한다.
특히 대출 신청서나 약정서에 대출 금리 표시가 `CD금리 +( )'로 표시된다는 점 역시 미리 알고 있으면 이해가 쉬울 것이다.
반대로 최근과 같이 주가가 오르고 경기 회복에 대한 조짐이 보이는 등 금리가 높아지고 있을 경우에는 고정 금리 대출을 알아보는 것도 현명한 생각이다.
▲무분별한 신용정보 조회는 금기사항= 대출 상담을 많이 받다보면 신용조회도 많이 하게 된다. 신용정보조회는 신용도 확인을 위해 제3자가 조회했을 경우에 만들어지는 신용의 이력이다.
이러한 신용조회정보는 신용도를 파악하는 주요 데이터로 쓰이기 때문에 과다하게 조회하게 되면 대출시에 피해를 보게 된다. 그러나 대출을 하기 위해 알아봐야 하는 모든 신용조회가 나쁘다고 말할 수도 없다.
신용조회 기록이 남지 않는 안전한 금융권과의 거래를 잘 활용하는 것 또한 하나의 방법이 된다. 일부 은행사에서는 안심조회 서비스를 제공하며 신용정보 조회 시 기록에 남지 않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대출을 하지 않고 모아둔 돈을 활용하기만 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시피하다”며 “대출을 받더라도 제대로 알아야만 손해를 보지 않는다”고 조언했다. /이경태 기자 79yk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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