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영진 중도일보 전 주필 |
대체로 투쟁방식은 전투행위를 방불케 했다. 그것은 일방통행이며 아집, 집단이기주의의 절규 그 자체였다. 거기엔 완충(No mans land)도 없고 중용, 균형, 상식이 통하지 않는 극렬한 모양새였다. 아무리 생존권과 권익옹호를 표방한다지만 죽기 아니면 살기 식의 강경 투쟁으로 일관했다.
국민들의 시각은 이렇다. 공무원은 국가의 중추신경이며 공복인 동시에 그 어느 직종보다 각별한 신변보장과 안정된 보수를 받는 선택된 존재들이다. 그런 이유로 공무원 노조법은 조합원의 정치활동(제4조)과 쟁의행위(제11조)를 금지해왔다. 그러나 민주노총의 강경기류를 볼 때 공무원 노조가 합류할 때 독자노선을 택할 공산은 거의 없다.
그렇다면 ‘화이트 컬러’인 공무원 노조도 거리(가투)에 나서는 게 아니냐고 우려를 한다. 벌써 정부와 민주노총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분위기다. 정부에서는 현행법상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원칙과 불법 쟁의행위금지 등을 엄격히 적용한다는 방침인데 반해 ‘노동계’는 부당한 처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오늘날 대한민국이 선진대열에서 삶을 구가하고 있는 데엔 많은 노동자의 피땀 흘린 결과이며 공무원의 노력에 힘입었다는 걸 국민들은 모를 까닭이 없다. 이렇듯 땀 흘린 공무원들이 노력의 대가를 주장한다는 데엔 그 누구도 부인하질 않는다. 하지만 공무원은 대체로 신변보장과 나름대로 안정선상에서 생활해왔다는 점도 우리는 수긍한다.
그러나 공무원이 노조행위를 하는 데도 단순근로자와는 달라야 한다는 점이다. 현재 전 공노, 민공노, 법원노조 등 3대 공무원 노조가 21일과 22회에 통합 찬반 투표를 통해 거대 노조를 구성하겠다고 벼른다. 여기서 국민들은 그 상징성이 크다는데 한 걱정들을 하고 있다.
1980년 전교조가 출범했을 당시 초기에는 유연성을 보여 왔으나 날로 강성으로 선회했던 예를 들어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이후 전교조는 편향된 이념 교육과 교육현장의 권력집단으로 누구도 건들이기 어려운 존재로 등장하기에 이르렀다.
거듭 말해서 공무원도 근로자 성격을 띠고 있는 게 사실이지만 반면 헌법 7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국민에 대한 봉사자이기도 한 것이다. 때문에 국민에 대해 봉사할 것을 약속하고 선택한 직종이기도 한 것이다. 그래서 일반근로자와 같이 자신의 이익추구나 이를 수단으로 삼아선 안 된다는 계율(戒律)이 뒤따른다.
그렇다면 공무원에게 노조가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 하는 문제를 생각해 볼 일이다. 근로자가 노조를 통해 추구하는 것은 직업보장과 근로조건이 개선이 그 목적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공무원은 기본적으로 그 보장을 받고 있어 굳이 노조를 통해 쟁취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급여는 국가예산으로 보장을 받는 신분이다. 그러나 일반 노조는 사용자대 근로자(피고용자)의 대립관계가 있어 이를 전제로 노조가 존재한다. 그러나 노조는 집단이기주의를 내세워 강성 투쟁이나 윽박지르는 행동만으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려 한다면 국민에게 부담을 안겨 줄 뿐이다.
특히 정치활동 금지, 불법시위를 규제하고 있는 이상 공무원 노조의 행동엔 일반 노조와는 달라야 한다. 정부와 맞서 강공을 외치는 민주노총과의 대치 정국에 ‘완충은 없는가? 질주하다 한 숨 돌리는 ‘로터리’는 없는가를 생각해보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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