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몰지 인근 농민 등이 임의로 치우고 농작물을 경작하는 등 일부 매몰지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16일 충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AI 발병에 따라 오리와 닭 등을 살처분한 매몰지에 대해 올해 중앙 및 지자체에서 점검을 한 결과 천안과 홍성, 공주지역의 살처분 매몰지 7곳에서 안내표지판이 소실됐다.
안내표지판이 소실된 곳은 천안이 가장 많았다.
지난해 5월 18일 오리 등 1만1450수가 매몰된 성환읍 도하리, 같은해 5월 17일 오리 등 3571수가 매몰된 직산읍 석곡리, 6월 14일 재래닭 등 2908수가 매몰된 병천면 도원리, 4월 22일 오리육 등 1만1856수가 매몰된 직산읍 모시리 등 4곳이었다.
공주에선 지난해 4월 18일 오리와 닭 등 150수가 살처분 매몰된 사곡면 신영리의 발굴금지 안내표지판이 소실됐다. 홍성에선 지난해 5월 7일 토종닭 1304수가 매몰된 광천읍 옹암리, 5월 8일 토종닭 791수가 매몰된 구항면 신곡리 등 2곳의 안내표지판이 소실돼 재설치했다.
이처럼 AI매몰지 안내표지판이 소실되는 것은 비등 자연조건 탓도 일부 있으나 인근 농민 등이 AI에 대한 부정적 시선을 우려해 치우거나 농작물 등을 심는 과정에서 주변으로 치우고 보이지 않는 곳에 방치하는 경우도 다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관련법에는 안내표지판을 훼손해도 처벌할 규정이 없다.
가축전염병 예방법에는 시유지나 국유지 등에 설치된 표지판을 훼손하면 처벌할 규정이 있지만, 자신 소유의 농지나 토지에 시장ㆍ군수가 설치한 안내표지판을 훼손해도 처벌할 수 없도록 돼 있다.
결국 토지 소유주가 시장ㆍ군수 명의로 설치된 안내표지판을 훼손하면, 처벌하지 못해 다시 재설치해야 하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도 관계자는 “일단 6개월 정도는 토지소유주 등이 꾸준히 관리를 하는데 이를 넘기면 작물이 한번 재배된 이후가 많은 등 여러 이유로 안내판이 훼손되는 경우가 다수 있다”고 말했다. /최두선 기자 cds0817@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