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살리기' 지역업체는 떠내려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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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살리기' 지역업체는 떠내려간다

정부 분할발주 금지 충남도·건설협 “참여 확대해야” 탄원서 제출

  • 승인 2009-09-16 18:18
  • 신문게재 2009-09-17 8면
  • 조성수 기자조성수 기자
정부가 지자체에 대행하기로 한 금강살리기 일반공사의 분할발주를 금지해 지역건설업계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16일 지역건설업계ㆍ충남도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011년 금강살리기 사업을 마무리 한다는 이유 등으로 충남도가 대행발주하는 사업의 분할발주를 금지한다는 공문을 지난 3일 도에 전달했다.

그러나 충남도는 지역업체의 더 많은 참여를 위해서는 분할발주가 필요하다고 보고 국토해양부에 분할발주를 재차 요청했다.

대한건설협회 충남도회도 금강살리기 사업 지역건설업체 참여확대를 위한 탄원서를 국토해양부와 청와대에 지난 8일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충남도회는 ▲설계단계에서 300억원미만 적격심사로 분할 ▲100억원미만의 지역제한공사도 최대한 확대 ▲지역건설업체의 참여를 40%에서 49%로 턴키공사는 20%에서 30% 확대 등을 건의했다.

건설협회 충북, 경남, 경북도회 등도 충남도회와 같은 내용을 주장하며 청와대와 국토부에 탄원서를 제출했거나 제출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소건설업계도 정부가 지역경제 활성화 등 녹색뉴딜사업으로 추진하는 금강살리기 사업이 정작 지역업체 참여를 제한한다며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충남도가 대행하는 금강살리기 사업은 오는 11월께 발주되는 강경지구(1070억원)와 내년 상반기 발주되는 장암지구(513억원), 대청지구(229억원) 등이다.

대청지구는 적격심사대상으로, 강경, 장암지구는 최저가로 발주된다.

실제 최저가는 낙찰률이 60~70%이며 적격심사는 낙찰률이 80% 이상으로 최소 10%P 정도의 낙찰률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충남도는 녹색 뉴딜정책으로 진행되는 사업 취지에 걸맞게 실질적으로 지역건설업을 위해 300억원미만으로 분할발주를 추진하려는 것이다. 공사발주는 300억원이상이면 최저가로 진행해야 하며 300억원 미만은 적격으로 발주되기 때문이다.

충남도 관계자는 “더 많은 업체가 참여할 수 있게 분할발주를 할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지역 건설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금강살리기 사업에 지역업체 참여를 확대한다며 오히려 지역업체 참여를 제한하고 있다”며 “실제 중소업체가 많은 지역건설업의 특성에 맞게 공구를 분할해서 발주하는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조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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