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행정도시건설청과 토지공사, 원주민 등에 따르면 토지공사는 다음 달 19일부터 행정도시 예정지에 거주하던 원주민 2240세대를 대상으로 이주자택지 분양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주자택지를 분양받기 위해서는 기준일(2005년 3월 24일) 1년 이전부터 예정지역 내 적법한 건축가옥을 계약체결일(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해 소유 및 거주한 자로 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주대책대상자이면서도 전입신고가 늦어지는 등의 이유로 1년 거주요건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선의의 피해자 양산이 우려되고 있다.
현재 이주대책대상자 중 800세대 가량이 기준에 미달돼 이주자택지 분양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주자택지대상 제외된 원주민들은 관련법의 문제점을 제기하며 구제 요청을 요구하고 있다.
이주자택지대상에서 제외된 원주민들은 진정서를 통해 “토지공사가 원주민들을 1년 미만 거주자라는 이유로 부동산 투기꾼으로 매도하고 있다”며 “부동산 취득시기, 출생지 등만 확인해봐도 원주민인지 투기꾼인지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행정도시 원주민들은 토지공사가 `이주자택지' 분양가를 높게 잡아 재정착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주장이다.
토지공사는 원주민 2240세대를 대상으로 3가지 주택용지를 조성원가의 70% 수준인 3.3㎡당 157만 4783원에 분양하기로 했다.
분양 대상자들은 공동주택지(가구당 99㎡)와 주거전용 단독주택지(가구당 330㎡), 단독주택지(가구당 330㎡) 등이 있으며 원주민들은 이들 3가지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
그러나 원주민들은 주거전용 단독주택지를 분양 받아 집을 건립할 경우 땅값 1억 5700만원(330㎡ 기준)과 건축비 1억원 가량을 포함하면 최소 2억 6000만원이상이 소요돼 보상금만으론 입주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는 행정도시 전체 원주민 75.1%가 3억원 미만의 보상금을 받아 금융지원 없이는 재정착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토지공사 관계자는 “모든 공공사업 딱지에 프리미엄이 붙게 되는데 이것을 노린 부동산 투기예방을 위해 이주자택지 분양 기준을 무시할 수 없다”며 “전입신고 지연에 따른 선의의 피해자에 대해서는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말했다. /박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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