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유성구에 소재한 `A건축물 건립공사' 현장에서 인력사무소 직원 30여명이 체불된 임금정산을 요구하며 농성에 들어갔다.
건설현장의 시공사인 B건설은 지난해 말부터 현장인력을 사용하고 인력사무소 3개업체에게 임금을 원활히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 B건설은 현재 지난 4일까지인 준공기간을 맞추지 못해서 매일 550여만원의 지체상환금까지 물어야 하는 처지다.
이같이 원청사가 어려운 재무상태로 밀린 월급을 제때 주지 못하자 참다못한 인력사무소 직원들이 항의에 들어간 것이다. 체불임금을 정산받지 못한 업체는 모두 3개 인력사무소로 금액만 3000여만원에 이르며 지난 12월부터 임금을 받지 못한 업체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력사무소 대표 김모씨는 “원청사는 발주처로부터 기성을 받고도 막상 현장에서 일한 인부들 월급은 지급하지 않고 있다”며 “대표는 연락도 잘 안 되며 수차례 이야기했지만 대답이 없는 상태로 오늘부터 현장 농성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감독 관계자는 “B건설을 제외하고 컨소시엄으로 구성된 2개업체가 더 있기 때문에 공사진행부분과 임금 체불 문제를 협의하고 있다 ”며 “밀린 월급 문제는 가급적 추석 이전까지는 해결하고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인력사무소 박모 소장도 최근 논산의 한 현장에서 밀린 임금을 받지 못해 강하게 항의해 80% 정도의 임금만 받았다.
박모씨는 “일한 만큼 대가를 받지 못해 원망스럽다”며 “더 억울한 것은 업체 가운데 70%를 받거나 아예 받지 못한 업체들도 있어 형평성 없는 시공사에 화가 치밀어 오른다”고 밝혔다. 그는 또 “건설현장 가운데 잘 알려지지 않을 뿐이지 제대로 임금을 받지 못하는 곳이 많다. 관련 기관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노동부는 이날 추석 전 3주간(9.14~10.1)을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기간'으로 설정해 체불임금 해결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성수 기자 joseongsu@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