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비과세 대상은 전용면적, 공시가격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미분양주택, 기숙사 및 사원용 주택 등이다.
특히 향교재단 등의 과세특례 신고기간이 지난해에는 12월1일~15일이었으나 올해부터 9월16일~30일로 변경됐다.
이번에 신고한 부동산은 인별 합산대상 부동산에서 제외돼 납세자는 오는 12월1일~15일 2009년분 종부세 부과시 비과세혜택이 반영된 정확한 세액을 고지 받는다. /박종명 기자 cmpark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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