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0개 피자ㆍ치킨 외식업체를 직권 조사해 가맹점에게 시설교체비용을 부담시키는 등 가맹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불공정약관을 맺도록 한 18개 외식업체에 대해 이 약관의 수정 또는 삭제토록 조치했다고 15일 밝혔다.
시정조치를 받은 외식업체는 피자업체는 한국피자헛(유), (주)미스터피자그룹, 디피케이(주), (주)썬앳푸드, (주)에땅, 한국파파존스(주), 임실치즈축산업협동조합, (주)리치빔, (주)피자빙고 등 9개 업체다. 또 치킨업체는 (주)노협목우초느 교촌에프엔비(주), (주)티에스해마로, (주)멕시카나, (주)한국일오삼농산, (주)맛있는생각, 지코바, (주)정명라인, (주)훌랄라 등 9개 업체다.
조사결과 한국피자헛(유), (주)교촌에프엔비 등은 가맹사업 개선 명목으로 교체할 필요가 없는 시설 등을 교체토록 하고 그 비용도 모두 가맹점이 부담토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주)미스터피자, (주)농협목우촌 등은 가맹점을 양도받은 양수인이라도 무조건 신규 계약자로 보아 가입비 전부를 다시 납부토록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밖에도 (주)에땅, 지코바 등은 계약기간 중 유사업종의 경업을 금지하고, (주)디피케이, 한국파파존스(주)등은 물품대금을 현금으로만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조기 퇴직자 등이 소자본으로 창업할 수 있는 치킨ㆍ피자 업종에서의 불공정한 가맹계약 관행이 개선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종섭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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