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및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구지정 및 촉진계획의 결정과 관련한 모든 권한이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에게 허용키로 했다.
지금까지는 지구지정 및 촉진계획 결정권한은 시·도지사에게 있었으며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의 경우 계획 변경 권한만 인정했었다.
이에 따라 수원을 비롯해 성남, 용인, 고양, 부천, 안양, 남양주, 청주, 전주 등 인구 50만 이상의 시장은 지구지정 및 촉진계획 결정 권한을 갖게 된다.
개정안은 또 순환개발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 계획수립 과정부터 사전 검토하는 절차를 둬 원활한 사업시행을 도모키로 했다.
촉진계획을 수립할 때 참여하는 사업협의회 구성원으로 조합 등 사업시행자 이외에 추진위원회 등 주민대표도 포함된다. 사업협의회 인원은 현행 20인 이내에서 촉진구역이 많은 경우 30인 이내로 허용된다.
공공사업시행자 지정 기한 산정 기준은 인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로 바뀐다. 현행 촉진계획결정고시 후 2년 이내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못하거나 3년 이내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못하면 공공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안은 12월 국회에 제출돼 내년 상반기에 시행할 예정이다. /백운석 기자 b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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