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ST 대학원총학생회가 대학원생 68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기성회비 부과 및 연차 초과자 수업료 부과 등 학생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책 변동 사항에 대해 `학교가 정당한 방법으로 공지 및 전달했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전체의 96%인 657명이 문제가 있다고 답했다.
학교 측 의사결정 과정의 문제점으로는 ▲학생들과 밀접하게 관련 있는 사항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학생 의견 수렴이 전혀 없는 점(53.26% · 복수응답 가능) ▲학생들의 의견이 의사결정 과정에 반영될 수 있는 정식 절차가 없는 점(44.80%) ▲기타 22명(1.94%) 등의 순이었다.
규정된 학기를 제때 마치지 못하는 연차초과자에 대한 수업료 부과에 대해서는 반대 556명(81.17%), 잘 모르겠다 74명(10.80%), 찬성 55명(8.03%) 등으로 반대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대학원생 연차초과비 부과 반대하는 이유로는 실질적으로 효과가 없으며 단순히 학생들에게만 추가적인 짐을 부과하는 것에 불과하다(43.11%·복수응답가능), 입학 당시 없던 비용의 청구는 계약 위반(34.58%), 공지가 잘 이뤄지지 않았으며 유예기간이 지나치게 짧다(22.31%) 순으로 답했다.
대학원 재학 연한 단축을 위해 필요한 제도로는 ▲대학원생 평균 재학기간을 교수 승진, 연봉 등에 반영(25.51%·복수응답가능), TA, RA 등의 고용관계를 명시함으로써 학생 업무와 연구를 명확히 분담시키는 제도 도입(25.32%) , 부적절한 관행 타파, 연구와 관계없이 입학기수에 따른 졸업제도(23.78%)등의 순으로 제안했다.
한편, 지난해 KAIST 박사 과정 연차초과자는 308명(62.85%)으로 학생 10명 중 6명 이상은 규정된 학기를 제 때 마치지 못했다. /배문숙 기자 mo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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