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씨는 잔금일 직전에 주민등록을 분리해 놓은 뒤 잔금 처리 후 1세대1주택 비과세신고를 해 양도신고를 마무리지었다. 그런데 몇달 후 세무서로부터 1세대2주택 자에 해당한다는 내용과 더불어 양도소득세 1600만원을 내라는 과세예고통지를 받았다. 그래서 이에 김모씨는 세무전문가를 찾아 상담을 받았다.
문제는 김모씨가 양도한 후에 부모님과 주민등록을 바로 합친 것이 화근이 된 것이다. 결과적으로 양도일 직전일에만 주민등록 상 분리돼 있었고 그 외에는 실질적으로 부모님과 함께 거주한 것으로 인정돼 1세대 2주택으로 적용돼 과세가 된 것이다.
흔히 부모님과 함께 거주할 때 양도일 직전에만 분리해놓으면 된다라고 안이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유사한 경우지만 실제로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면서 주민등록만 분리해 놓고 비과세 신청을 했던 정모씨의 경우도 담당공무원의 현지확인 조사결과 실제 함께 거주한 사실이 판명나서 과세된 사례도 있다.
세법의 대전제 중의 하나가 실질 과세원칙이다. 형식보다는 실질로 과세하겠다는 뜻이므로 앞으로 비과세를 신청할 경우에는 더욱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자칫 예상치 못했던 세금 폭탄을 맞아 재테크 수단으로서 부동산을 양도한 것이 가계부담만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점을 미리 알고 대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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