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대전시·학하지구 토지소유자 등에 따르면 학하지구 사업은 당초 사업비 2368억원의 예산을 세웠고 오는 2011년 12월 환지처분 및 사업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까지 매각된 체비지는 제일건설이 분양한 학하지구 2, 3블록 공동주택용지 등 두필지, 2391억원이다.
앞으로 매각해야 할 체비지는 민간에게 717억원, 공공에게 532억원 등 모두 1249원이 된다.
이에 따라서 일부 토지소유자들은 사업시행사인 대전시에 사업잉여금이 남을 것이 확실시 된다며 이를 토지소유자들에게 분배해 줄 것을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매각대상 체비지는 민간에게 상업용지(5필지) 28억원, 준주거용지(19필지) 124억원, 근린생활용지(1필지) 4억원, 단독주택용지(240필지) 561억원 등 717억원이다.
이외 공공청사(4필지) 40억원, 주차장(14필지) 127억원, 학교(4필지) 355억원, 주유소(1필지) 10억원 등 532억원은 공공에게 매각해야 한다.
이같이 매각대상 체비지로 남은 금액만 1249억원으로 주민들은 앞으로 추가 사업을 진행하더라도 많은 사업 잉여금이 남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대전시는 아직까지 사업이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이 완료되는 시점에 가봐야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학하지구 토지소유자 A씨는 “관련법에서는 토지를 처분해 생긴 수익금은 해당 개발계획으로 정해진 목적 외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할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며 “사업 완료 후 많은 잉여금이 발생할 시 감보율을 재조정 또는 토지주에게 환원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전시 관계자는 “도시개발법 70조 3항에는 수익금 등을 도시개발사업의 목적으로 사용한 후 집행 잔액이 있으면 그 집행 잔액 등은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특별회계에 귀속된다”며 “하지만 학하지구는 아직 사업이 진행중이기 때문에 주민을 위한 공공시설 설치 등 사업이 완료되고 나서 잉여금 처리문제를 협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성수 기자 joseongsu@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