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에 거주하는 주민이 사기범들로부터 “아들이 납치되었으니 500만원을 보내라”는 협박전화를 받고 급한 마음에 돈을 보낸 후 사기당한 것을 뒤늦게 알아채고 자책하면서 경찰에 신고한 주민의 하소연이다.
특히, 전화를 이용한 사기는 노인이나 가정주부 등을 상대로 발생하며, 메신저 피싱은 인터넷을 사용하는 직장인을 상대로 발생건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다. 경찰은 피해예방을 위해 특별단속 기간을 정하는 등 예방과 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나 교묘한 수법으로 변모해 가는 범인들을 검거하기란 쉽지 않다.
피해를 당하지 않으려면 먼저 경찰(112)에 신고하여 상담하는 것이 우선이며 근본적인 금융시스템의 개선 등 당국의 대책마련도 필요한 시점이다. /박성윤·대전서부경찰서 순찰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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