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철준 유성웰니스병원장 |
이용객의 대부분은 근골격계 질환 및 내과적 증상을 가지고 있었고 약 30%에서 당뇨병과 고혈압 증세가 관찰되었다. 이용후 좋은 점은 밤에 숙면을 취할 수 있고, 다리 불편감이나 소화불량 증세가 좋아지고 전반적으로 몸이 가벼워졌다는 느낌을 이야기했다. 그러나 주목해야할 것은 설문에 응한 이용객의 100%가 다시 방문하겠다는 의사를 보였다는 점이다. 다시 찾고 싶은 만족스러운 서비스라는 의미가 아닐까 생각한다.
1981년 온천법제정 이전에는 온양, 동래온천을 비롯해 유성, 수안보, 도고, 백암온천 등 14개소만이 온천으로 인정받았으나, 온천법규상 섭씨 25도 이상이 되면 온천으로 인정되는 법으로 인해 2007년 현재 403개소가 온천지구로 등록되어 있다. 서울 강남 한복판에도 허가된 온천이 있다고 하니 온천의 희소성은 완전히 소멸되어 버렸다.
더구나 기능이나 활용방안에 대해서 연구가 거의 없어 현재는 더운 목욕물 이외의 목적을 찾아보기 힘들게 되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2008년 10월 보양온천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해 온도, 성분 등이 우수하고 주변환경이 양호해 건강증진 및 심신요양에 적합하다고 하는 온천에 대해서는 보양온천으로 지정해주는 제도를 시작하였다. 시설자금의 지원이나 장기적으로는 보양온천의 의료적 기능을 인정하여 의료보험적용을 고려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독일이나 프랑스 등의 유럽에서는 19세기 이전부터 보양온천을 제도화해 국민보건향상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고 한다.
보양온천의 기준인 용출온도와 고용물이나 수량은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치료적 기능을 가진 건강시설의 신규 설치도 대규모 투자가 되어야 하는 쉽지 않은 문제이고 보양온천에 적합한 편의시설과 의료시설과의 연계는 만만치 않은 과제이다.
또한 환경기준에 있어서 필수적인 야외공기 청정도 및 주변경관이나 녹지공간 등 환경의 평가가 평균 60점 이상은 되어야 하지만 도심내의 유흥 및 향략업종으로 치중되어 개발된 상황은 유성온천이 보양온천으로 평가받는데 장애요소가 아닐 수 없다.
도심지역에 위치해 유성온천업소의 기본적인 운영에는 지금 당장 어려움이 없겠지만 향후 닥쳐올 변화에서 소외되지 않으려면 이제부터라도 민관이 보다 더 관심을 기울여 유성온천을 명품 보양온천으로 거듭나게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유성온천이 보양온천으로 지정될 만큼 청정해지고 이곳에서 시민들이 휴식과 건강증진에 여가를 보낼 수 있다면 유성구의 발전 뿐만 아니라 대전이 다른 도시와의 경쟁에서 한차원 앞서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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