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임대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11일 입법예고했다.
지난 1990~1994년 공급된 사원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이 50년으로 장기간 공실이 발생해도 매각할 수 없었다.
또 사원이 아닌 사람에게 임대도 할 수 없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지난 1994년 이후 공급된 사원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이 완화돼 5~10년간 유지된다.
이에 따라 국토해양부는 지난 1990~1994년 공급된 사원임대주택의 분양전환을 허용해 기업활동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사원임대주택은 지난해말 재고기준으로 약 2만3000호가 있으며 이 가운데 대부분이 이번 규제완화 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추정된다.
개정안은 공공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할 때 실시하는 감정평가에 대해 이의신청할 수 있는 기한을 감정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설정해 명확히 하기로 했다.
현재는 이의신청 기한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이의신청 때문에 분양전환을 위한 감정평가가 지연되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 공공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기 위해 감정평가를 할 때 기준 이자율을 ‘은행법상 금융기관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이자율’로 적용한다.
현재 ‘가계자금 대출시장 점유율이 최상위인 금융기관(현재 국민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로 규정돼 임대사업자와 임차인간 분쟁이 많았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제도개선으로 이와 같은 분쟁도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임대주택법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오는 12월중 시행될 예정이다”고 말했다. /조성수 기자 joseong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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