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공사가 대전충남지역본부는 도안신도시 공동주택지(17-1블록)를 동서대로 개설공사와 연계해 `대행개발 입찰방식'으로 지난 11일 재공급했다.
토지공사는 당초 동서대로(960억원)를 낙찰가의 50%는 현금, 나머지 50%는 토지(도안신도시 17블록·12만7881㎡·1899억원)로 공사비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추진했었다.
하지만 건설사들이 현물로 받는 공동주택지의 추가부담해야 하는 토지비 부담으로 입찰이 유찰됐었다.
재추진된 대행개발 입찰은 건설사의 토지매입비 부담을 줄이고자 기존 공통주택지 17블록을 당초의 절반 수준으로 분할해 추진됐다.
건설사는 동서대로개설공사(960억원)와 분할된 도안신도시 17-1블록(6만9306㎡·1029억원)을 현물로 지급받게 된다.
입찰참가신청은 오는 16일까지며 17일 오전 10시 낙찰자가 결정될 예정이다.
건설사는 공사비로 받는 도안신도시 17-1블록에서 공사비 금액을 제외한 차액을 토지비로 추가 납입해야 한다.
동서대로 공사의 낙찰률에 따라서 추가로 납입해야 하는 토지가는 늘어나게 된다.
건설사가 공사비로 받는 도안 17-1블록은 85㎡초과로 모두 1012세대를 공급할 수 있는 공동주택용지다.
토공은 이와 더불어 지역건설업체 참여비율 40% 이상의 `지역의무공동도급공사' 조건이 부여돼 지역건설경기에도 기여 할 것으로 기대한다.
토공 관계자는 “960억의 대형공사 수주와 도안신도시 공동주택지를 매입할 수 있는 기회로 대형건설사의 재원이 도안신도시에 투자될 수 있는 유인책이 될 전망이다”며 “대행개발에 참여하는 건설사도 양·질적 성장도 기대돼 오는 17일로 예정된 입찰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분할된 토지가운데 17-2블록(58575㎡·전용면적 85㎡ 초과·855세대·870억원)은 앞으로 추가로 매각공고가 진행될 예정이다. /조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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