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지난 5월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72만4000가구에 대해 심사를 벌여 57만4000가구에 대해 4405억원을 지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같은 지급 대상은 전체 근로자 가구의 5.4% 수준으로 가구당 평균 수급액은 77만원 수준이다.
이들 가구에 대해서는 소득수준에 따라 평균 800만원 미만은 가구당 평균 58만원, 800만~1200만원은 120만원, 1200만~1700만원은 64만원을 받게 된다.
수급자 분석결과 집이 없는 가구(79.3%), 젊은 부부세대(30~40대 85.2%), 일용 근로자 가구(60%)가 주된 수급자로 나타난 가운데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전체의 40%를 차지했다. 또 충청지역에서는 대전 2만명, 충남 2만6000명, 충북 2만2000명 등이 수급 대상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이들 해당 수급자에 대해 개별 통지하는 한편 신청자가 신고한 금융기관계좌에 이체해 15일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현재 심사가 진행중인 2만가구에 대해서도 조속히 심사를 끝내 이달말까지 지급할 계획이다./박종명 기자 cmpark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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