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행정안전부의 `사무분야 기능직 개편을 위한 조직·인사 사무 처리 지침'에 따라 정부대전청사 입주기관들 소속 1000여명의 기능직 사무원들의 일반직 전환이 가능해졌다. 관세청을 제외한 특허청, 중소기업청, 산림청, 문화재청, 조달청 등 대전청사 입주기관들은 다음달 24일 첫 시험을 치를 예정이다.
하지만 행정안전부는 지난 6월 지침에는 개인별 응시자격을 3회 이상으로 명시했지만 9월 지침에는 개인별 응시횟수를 3회 이내로 제한, 연간 1회에 한해 응시할 수 있다고 일부 개정된 지침을 내놨다.
이에 10일 행정부공무원노동조합 홈페이지에는 한 네티즌이 “이런 경우가 어디에 있습니까? 분명히 6월 19일 예규에는 응시자격을 3회 이상 부여할 수 있음 이라고 해놓고 9월 4일 지침에는 응시자격을 3회이내로 제한하고 있다”며 “이건 분명 노조에 대한 기만행위이며 사무직렬에 대한 구조조정이다”고 반발하는 글을 올렸다.
사무직원 25년차인 한 직원은 “근무성적 평정시 항상 SS급이었지만 시험을 보려니 앞이 캄캄하다”며 “젊은 사람들하고 대등하게 시험을 보라는 것도 위협을 느끼는데 응시횟수까지 제한하다니 너무하다”고 울상을 지었다./배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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