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유성구선거관리위원회와 탄동농협에 따르면 지난 3월 25일 조합장 선거를 치른 탄동농협에 일부 선거인의 자격인정에 대한 이의가 제기됐다. 탄동농협 측은 “당초 선거일 이전 작성됐던 선거인 명부에서 일부 선거인의 거주지가 실제 거주지와 다르다는 내용으로 이의가 제기된 것”이라고 밝혔다.
그렇지 않아도 대전지역 일부 농협조합장 선거에서 불법선거 사실이 포착되는 등 조합장 선거를 둘러싸고 말썽이 빚어진 가운데 탄동농협 역시 조합장 선거와 관련, 논란에 휩싸여 해당지역 조합원들은 조심스레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게다가 이번 사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측은 본보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지난달 중순께 해당 사안과 관련, 소송에 들어갔다”면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였다.
이에 대해, 탄동농협 측은 이달 말까지 선거인명부에 오른 선거인에 대한 1차 실태조사를 벌인 뒤 다음달께 이사회에 선거인의 자격 인정여부 등에 대한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다.
하지만 일부 불법 선거 포착을 비롯해 상임이사 선정 상 문제, 선거인 자격 인정여부 논란 등이 빚어지면서 대전지역 농협의 이미지가 실추되고 있어 대전지역 농협과 조합원 전반의 자성이 요구되고 있다.
유성구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장 선거를 위탁받았기 때문에 불법 선거 등에 대해서는 관리ㆍ감독을 할 수 있다”며 “그러나 선거인명부 작성권자가 농협이기 때문에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선관위가 개입할 수는 없는 부분”이라고 밝혔다. /이경태 기자79yk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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