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귀영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대전충남지회장 |
현대여성들은 지성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 의사를 교환하는 데에 필수적인 기민한 감수성 또한 갖추고 있다. 대학이나 각종 수시 수석을 여성들이 석권하는 보도도 이제 더 이상 놀라운 일이 아니다. 여성 특유의 섬세함과 치밀함을 더욱 잘 개발하도록 장려하는 것이 여성 개인의 발전뿐만 아니라, 국가차원의 경쟁력을 증진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최근 여성들의 활동은 우리나라의 기업 활동에서도 두드러진다. 현재 우리나라 300만 중소기업의 39.%인 117만개가 여성기업인이 운영하는 업체로 여성의 제조업 비율은 17%로 대전, 충남에도 8만여 개의 여성 기업이 있다. 또한 여성 사회활동의 특성화 찾기를 위한 노력의 결과,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여성기업제품을 정부기관에서 구매하는 공공구매비율을 현재 2.5%에서 미국이나 선진국 수준의 5%수준으로 높여 달라는 요구가 받아들여져, 본 국회에서 의안이 통과되어 현재 시행령과 세부지침이 만들어 지고 있는 상태이다.
이렇듯 여성들의 사회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설립된 단체가 바로 한국여성경제인협회이다. 한국여성경제인협회는 다른 여성단체와는 달리 자생단체가 아니라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설립된 특별법인인 법정단체이다. 이 법의 취지는 상대적으로 사회적 약자인 여성경제인들에게 재정, 금융, 조세 측면의 경제활동을 지원함으로써 한국의 발전과 여성경제인의 지위향상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여성기업인들의 권익 찾기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우리사회에서 아직 여성들의 활발한 기업 활동에는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우리사회에서 여성 기업은 남성 주도 기업들에 비해 40여년 늦게 출발한 상대적 약자로서 인프라구축이나 현장 감각이나 연구가 덜 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판로개척에 많은 시간과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여성 기업의 활발한 사회참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여성기업의 체질개선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는 지자체의 지원에 기반을 둔 실질적인 정책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지자체에서 공공구매 제도를 일정부분 여성 기업에 할당하는 등의 일부 제도적 편이가 제공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시 말해, 방법적으로 소액부분의 물품구입이나 공사물건에 있어 판로개척차원의 인센티브제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면의 지원정책이 마련되고, 제도화 하는 지원정책이 필요하다 하겠다. 특히 경기침체여파로 생계형 창업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지자체의 이러한 노력을 통해 여성의 시장진출을 장려해야 하겠다.
물론 경쟁력이 없는 여성 기업인들을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제도적 혜택을 줘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여성 기업인들은 꾸준한 노력을 통해 경쟁력 있는 경제주체로 성장했다. 실례로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대전충남지회에서 다양한 정부 위탁사업 중의 하나로 운영하고 있는 예비여성 창업을 위한 비즈니스센터를 들 수 있다. 그곳에 입주하려면 각자의 창업아이템을 가지고 수익모델과 고용창출을 위한 사업설명회를 해야 하는데, 참여자들의 사업계획 발표를 듣다 보면 깜짝 놀랄 정도로 발전해 있는 후배들을 자주 만난다. 남성 보완적 측면이 아닌 비교우위의 입장에서 많은 분야를 개척했으며 성공적으로 이끌어 가고 있다고 자신 있게 평할 수 있다.
행정은 나눔의 미학이다. 떡을 어떤 모양으로 썰어 나눌 것인가에 있어서 여성 기업들이 자리매김할 수 있는 상호 보완적 정책을 뒷받침 해준다면 한층 안정적인 제품개발에 진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여성의 자구노력과 함께 정부의 여성기업인 지원정책이 맞물려 여성기업인들이 21세기 한국경제의 성장 동력이 되고 일자리 창출의 주역으로 커나갈 수 있도록 하여, 여성이 성별을 의식하지 않고 왕성한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가 마련되기를 기원한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