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당은 2004년 2월 서울 예술의전당이 대전문화예술의전당과 청주예술의전당, 의정부예술의전당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9일 밝혔다.
서울 예술의전당은 당초 대전과 청주, 의정부 예술의전당이 `예술의전당'이라는 고유명사를 혼합사용해 영업혼선 및 브랜드 이미지를 손상시키는 등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대전시와 의정부시, 청주시에 각 1억 원씩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었다.
그동안 서울 예술의전당과 지역의 세 예술의전당은 승소와 패소를 거듭하면서 6년여 동안 지루한 공방을 벌여왔으며, 지난해 대법원 승소판결과 9일 원심파기로 지역의 세 예술의전당이 최종 승소했다./강순욱 기자 k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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