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가 불거진 단체는 비영리 사단법인 형태로 회원 3000여 명이 소속돼 있다. 이 단체는 지난 6월 초 대전시지부 사무실 이전 과정에서 대전의 모 상조회사로부터 700만 원을 받았다. 돈은 시지부 A씨의 개인통장으로 입금됐으며 이 중 일부는 새 사무실 집기 구입비용으로 쓰였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A씨가 소속 회원들을 상조회사로 가입시켜 주는 조건으로 돈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회원 B씨는 “A씨가 회원 50~100명을 상조회사에 가입시켜 준다는 조건으로 돈을 받았다는 소문이 복수의 회원으로부터 제기되고 있다”며 “실제 A씨가 돈을 받은 이후 회원 11명이 해당 상조회사에 가입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이어 “더욱이 A씨가 건네받은 돈이 상조회사 공금인지 아니면 개인 돈인지도 명백하지 않아 향후 사법당국 등에 수사의뢰를 검토하겠다”고 밝혀 이번 잡음이 법적 분쟁으로까지 확대될 조짐이다.
이에 대해 A씨는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며 일축하고 있다. A씨는 상조회사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아무런 대가성 없이 개인적으로 받은 돈이라고 반박했다.
A씨는 “돈을 준 상조회사 대표는 우리 단체 회원으로 내가 도와달라고 하자 아무 이유도 묻지 않고 개인 돈으로 사심없이 준 것”이라며 “후원금이라거나 지원금 성격이 절대 아니다”라고 대가성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는 이어 “돈을 받은 이후 단체 회원 일부가 상조회사에 가입한 것은 사실이지만 모두 개인적 이유로 가입한 것”이라며 “이번 일로 고문 변호사로부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자문도 받았다”고 덧붙였다. /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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