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시한부파업 주동 42명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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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시한부파업 주동 42명 고소

“절차상 하자 불법” 노조 반발 대립격화

  • 승인 2009-09-08 18:18
  • 신문게재 2009-09-09 7면
  • 배문숙 기자배문숙 기자
전국철도노조가 8일 하루동안 시한부 파업을 단행한 가운데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이 철도노동조합 위원장 등을 형사고소하는 등 노사가 팽팽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코레일은 8일 시한부 파업을 주동한 혐의(업무방해)로 전국철도노조 김기태(47)위원장 등 조합 간부 42명을 경찰에 형사고소했다고 밝혔다.

코레일은 “철도노조가 `단체교섭 해태'를 파업 사유로 들고 있지만 사실상의 목적은 `5115명의 정원감축 철회, 철도선진화 저지, 해고자 복직, 철도 공공성 강화, 손해배상소송 철회' 등 경영권 및 처분권한 외 사항으로 정당한 쟁의행위라고 볼수 없다”고 말했다.

▲ 한국철도노조가 8일 0시부터 24시까지 시한부 파업을 벌인 가운데 8일 오후 대전역 동광장에서 철도 노조원들이 사측의 성실한 교섭태도를 요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손인중 기자 dlswnd98@
▲ 한국철도노조가 8일 0시부터 24시까지 시한부 파업을 벌인 가운데 8일 오후 대전역 동광장에서 철도 노조원들이 사측의 성실한 교섭태도를 요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손인중 기자 dlswnd98@

또 “관련 법령상 파업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조합원 찬반투표와 노동위원회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코레일은 “이번 불법 파업과 관련, 민사상 손해배상도 청구하고 가담자 전원에게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하는 것과 함께 사규에 따라 징계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철도노조는 “이번 파업의 목적은 애초 밝힌 대로 철도공사의 교섭해태 중지 및 성실교섭과 단협개악 철회, 합의사항 이행 등에 있다”며 “특히 현행 노동법에 명시된 필수유지인원은 남겨둔 합법적 파업이었다”고 주장했다.

또 철도노조는 “불법이라 규정하고 형사고소 및 손해배상청구 등을 진행하려는 철도공사의 행위는 오히려 더 큰 철도 노동자들의 분노를 불러일으킬 것”이라며 “노사관계는 파탄날 것임이 자명하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한편 철도노조는 이날 0시부터 24시간 기관사들이 참여하는 시한부 파업에 들어간 가운데 오후 2시 공사 신사옥이 있는 대전역 동 주차장에서 조합원 50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09단협 승리를 위한 철도노동자 총력 결의대회'를 가졌다. /배문숙 기자 mo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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