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한나라당 신영수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공용차량 사고 현황에 따르면 충남청 소속 경찰차가 유발한 교통사고 건수는 연간 100건 안팎이다.
이 가운데 경찰차가 가해차량으로 분류된 경우는 ▲2006년 89건 ▲2007년 61건 ▲2008년 87건 ▲2009년(7월 말) 30건으로 최근 4년간 267건, 한 달 평균 6.2건에 달한다.
대전청 경찰차의 전체 교통사고 중 가해 건수도 증가세에 있다.
2007년 7월 개청한 대전청은 그 해 26건 중 15건, 2008년 48건 가운데 30건으로 나타났으며 올 들어서는 32건 중 20건으로 벌써 지난해 수준에 육박하고 있다.
사고 유형별로는 대전과 충남 모두 안전 불이행이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안전거리 위반, 후진, 차선위반 등이 비슷한 숫자로 집계됐다. 특히 가해자 과실이 큰 10대 중과실 사고로 분류되는 신호위반에 의한 사고도 2006년 3건(충남), 2007년 2건(대전1, 충남1), 2009년 4건(대전) 등 모두 9건으로 나타났다. 일부 경찰관의 안일한 교통의식을 반영해 주는 대목이다.
경찰차 교통사고는 불필요한 국고 낭비 요인으로도 지적된다.
경찰차는 국가가 보험에 가입해 놓았기 때문에 교통사고가 났을때 가해차량으로 판명되면 일반인에게 보상해 준다. 충남청은 지난해 일반인 피해액이 1억 2860여만 원, 2007년 8780여만 원 등에 달했고 대전 또한 지난해 기준 4340여만 원에 달했다.
신 의원은 “2005년부터 평균 교통안전예산으로 들어가는 돈이 매년 약 6000억 원”이라며 “국민은 세금 들여 교통사고 줄이기 위해 애쓰고 있는데, 정작 교통질서의 파수꾼인 경찰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어 경찰관의 안전의식 재무장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강제일 기자 kangjeil@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