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8일 4대강 살리기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 중 절반 이상을 수자원공사가 부담키로 함에 따라 수공이 사업 시행자로 참여해 4대강 하천 주변을 직접개발 하고 개발 우선권을 주는 방안을 담은 `하천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7일 4대강 사업 전체 예산 22조 2000억원 중 국토부의 4대강 관련 예산 15조 4000억원의 절반이 넘는 8조원을 수공이 채권발행 등을 통해 조달하도록 하고, 1차로 내년 예산 6조 7000억원 가운데 3조 2000억원을 수공 부담으로 배정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수공에 4대강 하천주변 개발권과 우선권을 주는 하천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현재 수자원공사는 토지공사나 주택공사와 달리 택지개발촉진법 등에 따른 개발사업 참여 기회가 없어 개발이익을 환수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는 연내 하천법 개정을 마무리하고 늦어도 내년부터는 수공의 개발 사업을 허용키로 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하천법 개정과 연계해 택지개발촉진법 등 관련법을 개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다만, 개발사업을 통해 수익금을 환수하려면 최소 2~3년 이상이 소요되는 만큼 수공의 채권발행에 따른 이자를 일정 부분 부담해주기로 했다. 현재 수공의 부채는 1조 9623억원 선으로 자본금(약 10조194억원)대비 부채비율이 19.6%에 이른다.
국토부 관계자는 “4대강 사업은 수공의 투자와 역할이 큰 사업인 만큼 개발사업 시행자로 우선권을 주는 것은 당연하다”며 “개발이익 규모는 추산할 수 없지만 수공의 투자비를 어느 정도 회수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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