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 쓰레기 벌금내고 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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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 쓰레기 벌금내고 말지...

감량의무사업장 1년치 처리비 100만원대 적발시 과태료는 고작 20만원 내외 그쳐

  • 승인 2009-09-07 17:42
  • 신문게재 2009-09-08 5면
  • 김경욱 기자김경욱 기자
일정규모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음식물쓰레기를 감량해야 하는 `음식물 감량 의무 사업장'.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고자 지난 2005년 도입됐지만, 대상업소들은 규모와 매상 등을 고려치 않은 형평성 없는 무작위 적용에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정상적인 납부보다 적은 과태료 액수 등 행정기관의 일관성없는 관리대책도 도입취지를 퇴색하게 하고 있다.

▲음식물 감량 의무 업소 현 상황=자치구 등에 따르면 일반 음식점의 경우 125㎡ 이상의 업소는 의무적으로 음식물 감량의무업소로 지정된다.

주류, 차 등을 판매하는 음식점은 250㎡, 급식소는 1일 이용인원이 100인 이상인 곳이 의무업소 지정대상이다. 하루에도 몇 군데씩 새로 생기고, 폐업이 속출하기 때문에 정확한 통계는 수시로 변경되지만 평균적으로 서구가 1000여 곳이 대상업소로 지정돼 대전 관내에서 제일 많다.

유성구는 500여 곳, 대덕구는 280여 곳, 동구는 300여 곳, 중구는 480여 곳이 대상업소에 해당된다.

▲업소 반발, 무엇이 문제인가=의무업소로 선정되면 자체기기를 설치해 운영하거나, 농가에 사료 등으로 제공, 민간처리업체와의 계약 등 3가지 방법을 이용해 음식물 쓰레기를 줄여야 한다. 하지만 90% 이상의 업소는 민간처리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자체기기는 설치비가 비싸고 운영비 또한 많이 나와 설치하는 업소가 거의 없다.

농가 이용 역시 대전 인근지역에 농가가 대폭 줄어들고 있고, 음식물을 가축의 먹이로 제공하는 곳이 거의 없어서 이용률이 저조하다.

이로 인해 업소 대부분이 한 달에 적게는 6만원에서 많게는 10만원 가까운 돈을 민관처리업체에 제공해야 한다. 불경기에 일 년에 많게는 100만원 넘는 돈을 지출해야 하는 업소들은 불만이 팽배하다. 125㎡ 이상만 되면 규모의 크고 작음이나, 음식물의 배출량이나 매상에 상관없이 같은 금액을 내야 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30도를 오르내리는 여름철엔 음식물이 상하기 쉽지만 일주일에 세 번 정도의 수거에 그치고 있어 음식업소의 불만은 가중되고 있다.

동구의 모 한정식 음식점 관계자는 “일정기준 없이 125㎡ 이상의 업소는 무조건 감량의무사업장으로 선정돼 6만원 이상의 돈을 한 달에 한 번씩 꼬박 내라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요즘과 같은 불경기에 특히 동구에선 장사도 안 되는데 무조건 내라는 식은 억울하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행정기관의 관리 시스템도 허술=행정기관에서의 안일한 행정관리시스템도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의무적으로 지키면 일 년에 적어도 70여만원 이상의 돈을 내야 하지만 보통 일 년에 한두 번 있는 점검에 걸려도 과태료가 20만원 내외 선에 그치기 때문이다.

자치구 관계자는 “2005년부터 음식물을 감량하기 위해 내놓은 정부시책이기에 기초단체에선 따를 수 밖에 없다”며 “우리는 해당 업소를 지정하고 그 업소들로부터 업체 등과 계약을 맺었는지를 신고받고 그렇지 못한 업소는 관리, 감독을 하며 금액 등의 자세한 사항은 관리업체에 문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경욱 기자 dearw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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