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전 사장은 지난 4일 각 언론사에 보낸 보도자료를 통해 “당시 특별상여금은 2005년 철도공사 전환 당시 연금 불이익과 일반 공기업보다 낮은 임금체계 등에 따른 직원들의 임금보전분 몫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당시 주무부처인 기획예산처와 충분한 협의를 했을 뿐 아니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는 등 모든 절차를 밟아 정당하게 집행한 것”이라며 “감사원의 지적처럼 경영성과라고 보기 어려운 영업 외 이익을 통해 얻은 흑자 전환을 이유로 특별상여금을 부당하게 지급한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특별상여금 지급은 정부 경영평가에 반영됐고 철도공사의 경영성과도 결코 부풀려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감사원의 왜곡된 감사결과 발표로 실제 영업손실은 늘었는데 철도공사 구성원들이 마치 국민혈세나 축낸 양심 없는 파렴치한 집단인 양 비쳐친 것이 당시 경영 책임자로서 착잡함을 금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감사원은 지난달 26일 철도공사가 2007년 12월 정원과 현원 차이로 인한 인건비 잉여예산으로 3만3040명의 전 직원에게 기본급의 50%씩, 총 328억원을 특별상여금으로 지급하고 인건비 인상률에는 반영하지 않아 기획재정부가 실시한 경영평가에서 실제보다 좋은 점수를 얻어, 283억원의 경영평가성과금을 더 받았다고 지적했다.
/배문숙 기자 mo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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