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같은 조사결과는 노동부가 지난 7월16일부터 8월12일까지 전국 5인 이상 사업체 중 표본사업체 1만4331개소(1만1426개소 응답)에 대해 기간제 근로자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드러났다.
조사결과 비정규직법 상 기간제한 규정이 적용되는 7월 계약기간 만료자는 모두 1만9760명으로 이 중 36.8%인 7276명은 정규직으로 전환됐지만 37%인 7320명은 계약이 종료됐다. 또 기간제 계약을 다시 체결하거나 법과 관계없이 관행대로 기간제로 고용, 방침을 정하지 않은 기타 근로자는 전체의 26.1%인 5164명으로 조사됐다.
노동부 관계자는 “계약종료자 및 기타 응답자까지 포함할 경우 고용불안 규모는 63.1%에 달한다”며 “기간제법 상 기간제한 규정 적용 이전과 이후 정규직 전환비율이 각각 38.8%, 36.8%로 유사하게 나타나 법으로 인한 정규직 전환효과가 크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올 7월 이후 내년 6월까지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근로자는 모두 38만2000명으로 집계됐다. /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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