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과장광고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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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과장광고 `제동'

市 모델하우스 엄단... 실제 미설치 마감재 사용 못해

  • 승인 2009-09-06 15:50
  • 신문게재 2009-09-07 8면
  • 조성수 기자조성수 기자
대전시가 모델하우스에서 소비자들을 현혹시키는 마감재 등 과장광고를 뿌리뽑기 위해 칼을 빼들었다.

지난 5일 대전시에 따르면 4일 모델하우스를 오픈하는 도안 8블록 신안인스빌 등을 시작으로 하반기 분양에 나서는 모델하우스를 대상으로 실제와 다른 시설에 대해 엄중 단속하기로 했다.

이는 그동안 모델하우스를 방문하고 분양받았던 소비자들이 계약할 때와 입주할 때 다른 시설 등에 대한 민원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일부 사업시행사들은 모델하우스에서 고급마감재 등으로 수요자들을 현혹하는 등 과장 광고를 일삼았다.

이에 소비자들은 입주할 때 모델하우스에서 전시됐던 마감재 등이 설치되는 것으로 이해했지만 실제 입주 시에는 이와 다른 경우가 허다했다.

사업시행사들은 소비자들의 눈에 띄지 않은 공간에 `본 시설은 입주 시와 다를 수 있음, 전시용' 등이란 문구로 책임을 회피하기도 했다.

대전시는 앞으로 이러한 소비자들을 현혹시키는 모델하우스 내 과장광고 등에 강력하게 단속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사업시행사들은 모델하우스를 설치할 때 실제 입주 시 들어가지 않는 마감재 등은 설치할 수 없게 된다.

그동안 고급 대리석 등 화려한 마감재로 모델하우스를 장식해 소비자들의 눈을 현혹시켜왔지만 앞으로는 녹록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전시 관계자는 “앞으로 소비자들이 피해를 예방하고자 하반기 분양에 나서는 업체들의 모델하우스에 대한 단속을 직원들이 직접 실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조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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