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대전 및 충남경찰청에 따르면 지방청 계장, 일선서 과장급인 경정은 계급장을 달고 난 뒤 14년이 지날 때까지 총경으로 승진하지 못하면 명예퇴직을 해야 한다.
이 때문에 경찰대 초기 졸업생들은 이제 내년부터 계급정년이라는 `공포의 벽'에 맞닥뜨리게 된다.
문제는 총경 승진에서 탈락하면 중견 공무원 나이인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의 나이에 경찰 제복을 벗어야 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진다는 점이다. 이 잣대를 적용하면 지난 1996년 경정으로 승진한 경찰대 출신 대전 A경찰서 B경정의 정년은 2010년이다. B경정이 총경으로 승진하면 사정이 다르겠지만, 만약 그렇지 못할 경우 40대 후반의 나이에 경찰 제복을 벗어야 한다.
역시 경찰대를 나온 C경찰서 D과장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충남경찰청 경찰대 출신들도 비슷한 상황이다. 98년 산(産) 충남청 E계장과 99년에 경정이 된 F계장은 승진하지 못할 경우 2013~2014년 50대 초반의 나이에 옷을 벗어야 한다.
이처럼 계급정년 규정이 경찰대 출신의 발목을 잡자 일부러 승진시기를 늦추려는 움직임도 일고 있다. 경찰대 초기 졸업생들은 30대 초중반에 경정 진급을 선호했지만, 이제는 30대 후반, 아니면 40대가 훌쩍 넘은 나이에 경정 계급장을 노리는 이들도 있다. 실제 대전경찰청 G경감은 경감이 된지 10년이 지났지만, 경정 진급 시험에 한 번도 응시하지 않았다.
일찍 승진해서 조기 퇴출의 부담을 안기보다는 아예 늦게 승진해서 다른 행정직 공무원과 비슷한 나이에 정년을 맞으려는 계산이다. 일각에선 경찰의 계급 정년 규정이 국가적으로 손해라는 주장도 있다.
경찰대 출신 한 간부는 “(계급정년 제도가) 후배들의 인사 숨통을 트여주는 효과도 있지만 한 창 일할 나이의 중견 공무원을 육성해 놓고서는 때가 되면 내보내는 악순환을 되풀이하는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며 인사 시스템의 개선을 요구했다./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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