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특별공급 `자녀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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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특별공급 `자녀 있어야'

무자녀 땐 `근로자 생애최초' 대상... 사전예약 도입 혼란 우려도

  • 승인 2009-09-02 18:41
  • 신문게재 2009-09-03 8면
  • 백운석 기자백운석 기자
빠르면 이달 말부터 공공과 민영 등 신혼부부를 위한 특별공급 아파트는 자녀가 있어야 분양받을 수 있다.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는 신설되는 `근로자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특별공급'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가 2일 입법예고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신혼부부 특별공급 아파트의 공급대상이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해(입양 포함) 자녀가 있는 무주택 세대주'로 강화됐다.

이에 따라 신혼부부 주택의 청약 자격 1순위는 혼인기간이 3년 이내, 2순위는 3년 초과~5년 이내이면서 각각 자녀가 있는 경우로 종전과 같지만 자녀 기준 없이 혼인기간이 5년 이내로만 정해져 있던 종전 3순위는 폐지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주택도 종전에는 전용면적 60㎡ 이하의 공공, 민영 분양주택이나 공공이 건설하는 임대아파트 중 전용 85㎡ 이하 건설물량의 30% 범위에서 공급했지만 이번에 근로자 생애최초 주택청약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국가와 공공기관 등이 공급하는 보금자리주택은 15%만 신혼부부에게 공급된다.

또 `근로자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특별공급'이 신설돼 보금자리주택(공공임대 포함, 국민임대와 영구임대는 제외)의 전체 공급량의 20%를 5년 이상 근로·사업소득세를 납부한 근로자 중 청약저축 1순위 가입자로 납입금이 600만원 이상인 기혼자에게 공급된다. 이때 청약자의 소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80%(2008년 기준 312만원) 이하이면서 주택 구입 사실이 없는 사람이어야 한다. 사전예약 모집공고(보금자리시범지구의 경우 오는 30일)전까지 예치금을 납부해야 한다.

한편 처음으로 도입되는 사전예약 방식 때문에 청약자격에 대한 혼란이 우려된다. 사전예약과 본청약 사이에 1년여의 시차가 있어 그 사이 청약 자격이 변경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와 주공은 무주택자나 특별공급 대상자 자격요건은 일단 사전예약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백운석 기자 b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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