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지난 7~8월 국토부 산하 공사현장의 자재·장비대금 지급실태를 점검해 위반업체 453개 업체에 3748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
적발 사유는 자재·장비대금 미지급 등이다. 위반업체엔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이행되지 않으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영업정지 2개월, 과징금 2000만원에 부과된다. 위반업체는 모두 453개로 원도급업체는 130개(조사대상 4016개 중 약3.2%), 하도급업체는 323개(조사대상 9144개 중 약3.5%)로 조사됐다. /조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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