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플루 확산 공포로 불안한 시민들의 심리를 교묘히 이용, 일부 의료기관에서 고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비(非) 보험 검사로 유도하거나 `일단 검사부터 하고 보자'는 식의 얌체 상술이 고개를 들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따르면 병원 규모별 신종플루 검사비용은 실시간 종합효소 연쇄 반응법(Real-Time RT-PCR) 기준으로 11만 7000~13만 2000원 선이다.
여기에 1만원 안팎의 접수비, 진료비 등이 추가된다. 하지만, 건보가 적용되면 시민들은 신종플루 검사 시 이 금액의 30~60%를 내면 된다.
의료기관별 본인부담액은 의원의 경우 11만 7000원 가운데 30%, 병원 12만 2000원 중 40%, 종합병원 12만 7000원 중 50%, 종합전문요양병원 13만 2000원 가운데 60%다.
그러나 이는 환자를 진료한 의사가 정부의 명확한 기준 없이 주관적 판단으로 신종플루 환자인 것 같다고 결정, 검사가 진행될 때에만 해당한다.
의료진이 검사가 불필요하다고 결정하면 건보 적용이 안 되는 비보험 금액을 환자 개인이 모두 부담해야 한다. 신종플루 감염자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시민들은 의사가 만류할지라도 불안한 마음에 확진 검사를 받고 싶어 하기 마련.
때문에 일부 병원에선 이 같은 심리를 교묘히 이용, 비보험 검사 쪽으로 은근히 유도하곤 한다.
본보 취재진이 시내 모 거점병원에 신종플루 검사비용에 대해 문의하자 “접수비 1만 6000원, 기본 검사비 1만 5000원(양성 음성 판단하는 검사), 양성 시 확진 검사에 15만원이 필요하다”며 20만 원에 가까운 금액을 불렀다. 정부가 건보 혜택을 적용하지 않았느냐고 되묻자 “건강보험 혜택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동네 병·의원은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서구 모 병원 관계자는 “검사를 받고 확진 판정이 나면 검사비용은 5만원 내외, 아닐 경우에는 10만원이 넘는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며 다짜고짜 검사를 받을 것을 유도했다.
이처럼 각 의료기관에서 비보험 검사를 유도하는 이유는 수익을 올리려는 얌체 상술에다 건보 적용 검사를 남발할 경우, 자칫 향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수가 평가 시 삭감될 수 있다는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강제일·김경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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