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문협회(회장 장대환)가 2일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한국신문협회는 이날 “가상·간접광고는 현행 방송광고제도의 근간을 흔들고 신문산업의 위축을 초래할 우려가 크므로 이들 광고의 도입은 매체간 균형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신문산업 보호 대책과 함께 검토돼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협회의 이같은 입장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8월12일 가상·간접광고의 구체적인 시행시기와 방법을 담은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데 따른 것이다.
협회는 이날 방통위에 제출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신문협회 입장'에서 “광고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신문이 경기침체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가상·간접광고마저 도입될 경우 신문광고 시장이 완전히 잠식돼 신문산업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학계에서는 방송업계가 가상광고로 연간 200억~300억원, 간접광고로 1900억원의 추가수익을 각각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협회는 가상·간접광고 도입은 “미디어간 공생환경이 조성된 후 추진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며 “범 언론계 차원의 새로운 논의기구를 만들어 구체적인 도입시기와 방법 등 세부 시행기준을 재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한성일 기자 hansung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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