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올 초 강희락 경찰청장이 경찰 지휘부에 골프 금지령을 내렸고 지난달 이운우 전 경남경찰청장이 `접대 골프' 파문으로 사퇴한 가운데 터진 것이어서 구설수에 휘말리고 있다.
2일 충남청에 따르면 A경찰서장, B경찰서장, B경찰서 중간 간부는 외부인 1명 등 4명이 지난달 2일 오후 1시께 아산의 한 골프장에서 골프를 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골프모임은 사전에 약속된 모임이었으며 오후 6시까지 이어졌다.
이후 이런 사실을 인지한 본청 감찰반이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나서 지난달 17일 서면으로 당사자들에게 경고 조치했다.
본청은 일단 접대성 골프가 아닌 것으로 판단해, 비교적 가벼운 조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충남청 관계자도 “간부 3명이 골프를 쳤다가 본청으로부터 경고를 받은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했지만,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선 함구했다.
이에 대해 구설수에 오른 한 경찰관은 “외부인사는 당일 처음 본 사람으로 골프비용은 각자 부담했으며 미리 약속된 사안이라 취소할 수 없었다”며 “현재 자숙하는 시간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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